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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훈련 대상인 물류업체 칼트로지스의 물류창고는 지난 2010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의 부산신항 관할권 선고 결정 이후, 2012년 1월 11일 부산·경남 4개 자치단체장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 합의(세방과 C&S국제물류는 부산으로, 보고콜드와 칼트로지스는 경남으로 각각 조정)에 따라 경남으로 편입된 곳이다.
창원소방본부는 이날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소방대상물의 내부구조 및 화재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자위소방대의 화재 119신고 및 건물내 상황 전파훈련, 인명 대피유도 훈련, 자체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초기 화재진압 활동 등 관계인들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활동이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부산소방본부 종합상황실 및 강서소방서와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 양 시·도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역내 교통사고·화재 등 재난발생에 대해 공동대응 및 신속한 상황전파로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임춘호 기자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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