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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서 ‘소방차의 바람’ 홍보캠페인 전개
  • 임춘호 기자
  • 승인 2012.02.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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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재산을 더 빨리 구할 수 있게, 소방차 가는 길을 뻥~ 뚫어주세요"

창원소방서(서장 최승호)는 14일 소방공무원과 의용(여성)소방대원, 창원시 관계자 등 유관기관.단체원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우상가, E마트 주변 등 11개소에서 제191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해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및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2011년 12월 9일)됨에 따라 단속대상 기준, 소방차량 접근시 도로 상황별 양보운전 요령 등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 중심으로 이뤄졌다.

소방차량 접근 시 도로 상황별 양보운전 요령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은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다만, 소방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가능하다.

또 ▲편도 1차선 도로는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는 소방차는 1차로로 진행,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는 소방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 차량은 1차로 및 3차로 양보 운전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

최승호 창원소방서장은 “대형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은 ‘생명구조와 화재 초기대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이들 긴급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임춘호 기자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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