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코리아저널/ 광주=채한범 기자]광주지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0)씨 등 4명에 대해 지난 13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 상소하지 않고 재기소할 방침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차례 음주운전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된 조모(50)씨 등 4명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건들은 법원 조직법상 합의부 심판대상"이라며 "검찰청법상 합의부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검사 직무대리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들의 공소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9일 음주운전 삼진아웃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 사건자체가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처리하게 된 사안으로 검사 직무대리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공보담당관 강찬우 차장검사는 "당초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벌금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중대사건을 합의부에서 관할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의 취지상 벌금으로 처리할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직무대리가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은 그런 경우에도 합의부 사건이라고 해석해 공소기각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강 차장검사는 "검찰이 상소해 2·3심 판단을 받아 처리할 수도 있으나, 해당 사건 피고인의 불편을 고려해 일절 상소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즉시 검사로 하여금 재기소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사례는 광주지검 4건 외에도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안의 사건이 더 있어 대검찰청과 법원행정처는 처리방안을 협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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