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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빈곤 틈새가정에 '두레박사업' 추진전기요금, 수도요금, 연탄구입비 지원으로 서민 기초생활 보장
  • 이환수 기자
  • 승인 2012.02.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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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돈이 없어 단전, 단수를 당하거나 동절기 연탄 한 장 없어 추위에 떨어야 하는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빈곤 틈새가정 ‘두레박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단전, 단수나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위기가정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법 테두리 밖의 빈곤가정에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연탄구입비 등을 지원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두레박같이 희망을 끌어올리자는 뜻을 담고 있는 신규 서민복지 시책이다.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50%(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생계 곤란한 위기가정으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 단수를 당하고 있거나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로 연탄구입비가 없어 최저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적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각 가구 당 50만원까지이며, 연탄구입비는 동절기(10월~3월)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하되, 체납고지서나 연탄구입처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급여명세서(또는 의료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금융재산 증빙서류와 체납고지서 등이 있어야 한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단전, 단수 가구와 연탄사용 가구를 파악하는 한편, 읍면동을 통해 사전 신청과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 시정의 중심이 서민복지에 있는 만큼 법 테두리 밖에서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창원시 주민생활과 희망복지담당(☎225-3824)으로 하면 된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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