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주)오리온 제3익산공장이 생산한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밀크초콜릿, 유통기한 : 2012. 12. 27)’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인천광역시(남구청)가 자체적으로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류를 검사한 결과, 세균수(기준 : g당 10,000이하)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결과 : g당 140,000)된 것이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주)오리온 제3익산공장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현옥 기자 jho9315@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