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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천문화재단 공식 출범 난항이사회 사무국 구성과 장소 결정 보류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2.02.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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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재)사천문화재단이 설립 2달이 지나도록 사무국 구성도 못하고 있어 사무국장 채용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천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 22일 사무국 직원 채용 1차공고를 내고 사무국장 1명과 직원채용에 나섰다.

공고에 따르면 사무국장의 경우 1차 서류전형(채용인원의 3배수 범위내),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1인을 채용키로 했으나 1차 전형에서 응시자 7명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불합격 처리됐다.

사천문화재단은 서류전형 통과자가 3배수가 되지않자 20일 뒤인 1월25일 전형위원회를 열고 합격자 A씨와 불합격자 6명을 대상으로 다시 서류심사를 거쳐 당초 합격자인 A씨와 불합격 처리자 중 한 명인 B씨 등 2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하지만 B씨가 면접과정에서 연봉이 적다는 이유로 취소의사를 밝히자 남은 A씨에 대한 채용문제를 거론했으나 의견이 나뉘지면서 결국 재공고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7일부터 2월2일까지 실시한 사무국장 채용 2차 공고에서도 응시자가 1차공고시 서류면접을 통과한 A씨외에는 단 한명의 응시자도 없자 2월10일 이사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채용문제를 놓고 이사들이 거수로 표결해 결국 부결되면서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문제는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해 불합격 통보를 한 응시자들을 전형위원회 다시 서류심사에 포함시켜 면접을 보게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차공고에서 합격자가 없으면 2차공고를 거쳐 적법하게 채용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B씨를 재포함시켰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편법을 동원했다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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