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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내란 혐의' 수색영장도 발부···공수처,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 나설 것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12.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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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법원이 31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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