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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출신 9급, 고위직 승진 기회 확대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16년으로 단축
  • 최균형 기자
  • 승인 2012.02.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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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최균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일하고 대우받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고졸자의 공직 진입경로 개선과 9급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2월 13일 입법예고 했다.

현재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견습근무를 거쳐 기능9급으로 채용하는 제도(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2010년 도입되었으나,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고교 졸업(예정)자를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9급견습)추천 채용제’가 도입된다.

선발절차는 고등학교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의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고,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견습직원으로 선발한 뒤 6개월 간 견습근무 후 일반직 9급으로 임용하는 것이다.

선발 직무분야는 우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과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첫 시험은 5월 중 공고를 거쳐 6월부터 7월까지 필기와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8월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선발 예정인원은 약100여명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전문계 등 고교 졸업(예정)자 200명을 일반직(기술9급)·기능직 등으로 경력경쟁채용할 계획이며, 시험은 경기도 등 10개 시·도는 5월 12일(토)에, 나머지 시·도는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9급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22년이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방안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22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장시간이 소요되며, 9급 입직자의 고위직 승진 사례도 매우 드문 실정이었다.

우수한 고졸 출신 9급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상위계급으로 승진시 최소한으로 근무해야 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9급→3급)를 현행 22년에서 16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특별승진 가능인원을 연간 승진인원의 20%에서 30%정도로 확대하여 업무능력이 우수한 실무공무원의 특별승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입직경로와 학력에 따른 인사관리 관행을 탈피하여 능력과 실적으로만 평가받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승진 및 채용시 활용되는 각종 인사관련 서식에서 관행적으로 기입해 온 학력란을 삭제할 방침이다.

맹형규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졸자가 졸업 후 바로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확대되고, 열심히 일하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에 뜻이 있는 고졸자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정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균형 기자  ckh73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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