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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빈 창원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문제점 지적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서 "예산부족에 따른 ‘미지급금 발생’ 대책 마련" 촉구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12.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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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지난 16일 열린 2024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는 사업으로 경남도가 사업비의 79%를 지원하고 창원시가 21%를 매칭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성 의원은 “현재 사업에 필요한 예탁금이 소진되어 미지급 되는 상황이다”며 “창원시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 사업의 경우, 한번 지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내년과 후 내년 사업 진행에 지장이 갈 수 밖에 없다”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예산이 동반 증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에서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며 “시의회와 부서가 적극적으로 논의해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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