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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자료사진 |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정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무총리실이 1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6개 쟁점 법안(국회법 · 국회증언감정법 · 양곡관리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 ·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가 끝난 뒤 오전 11시부터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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