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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특검법' 국회통과…의혹 해소될까특별검사 3월 초중순 임명…최장 90일간 수사
  • 임춘호 기자
  • 승인 2012.02.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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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9일 `디도스 사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역대 10번째 특검팀이 출범하게 됐다.
특검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이 명시한 절차에 따라 특별검사는 내달 초중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은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이나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나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이번 공격은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모(31)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28)씨가 사전 모의해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배후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씨와 공씨가 공을 세우려고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을 기획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두 비서가 단지 이런 이유로 자발적으로 거액을 마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발표 결과에 각계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검찰 발표는 핵심 의혹을 국민이 납득할 만큼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특검 도입의 빌미가 됐다.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에 특검보 임명, 검사ㆍ특별수사관 충원, 사무실 마련 등 인적, 물적 구성을 마쳐야 한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90일간 수사하게 된다.


임춘호 기자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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