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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표 /경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장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는 것.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혁신의 목적이다.
국가보훈부 역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훈부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의 보훈대상자도 올해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신체·가사 활동 보조,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상이등급 3~7급의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제도를 꼼꼼히 살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으나,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는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여 발급하고,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하였다.
또한 신분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제는 금융기관, 주민센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에서도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활용이 제한되었던 신분증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보훈가족이 일상에서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장에서 보훈가족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행정편의에서 벗어나 작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출발점이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작은 변화가 큰 힘이 되는 규제혁신을 위해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규제라도 개선·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유공자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그 가족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선물하고, 국민에게는 보훈이 일상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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