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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행안장관 두번째 탄핵안 발의···10일 표결 방침"불법계엄 모의"···'이태원참사' 탄핵기각 1년 5개월 만에 재탄핵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12.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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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장관을 겨냥한 두 번째 탄핵 추진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며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 보고 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했고, 작년 2월 8일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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