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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공수처 · 경찰, 尹대통령 '내란' 고발사건 각각 배당···수사여부 검토직접 수사할지 타 기관 이첩할지 여부 미정···우선 고소장 내용 파악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12.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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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는 사상 초유의 일
'검수완박' 따라 내란죄 검찰 수사대상 아냐
'직권남용 관련범죄 가능' 해석도 나와
경찰 국수본부장 "의지 없으면 배당했겠나"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 일부 연합뉴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길은 열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도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3부가 맡고 있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사건의 주임 검사이기도 하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는 주요 혐의인 내란죄가 수사 대상이 아닌 점, 공수처 수사 인력이 충분치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송할지 아니면 직접 수사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도 5일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 활동가 59명도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국회법상 국회회의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고발된 사람들이 입건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엔 "고발이 되면 입건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물음에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답했다.

한편,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우선 수사 대상인지, 누가 수사 주체를 맡을 것인지를 놓고도 당분간 공수처, 검찰, 경찰 사이에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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