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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수온 피해 337어가에 재난지원금 69억원 지급지난 9월 이어 2차 지급···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도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12.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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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는 올해 여름 고수온 피해를 본 양식 어업인 337어가에 재난지원금 69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복구 대상은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5개 시군의 멍게 232어가, 어류 86어가, 전복 19어가다.

지난 9월 11일에는 1차 복구를 통해 어류 양식 278어가에 재난지원금 109억원을 지급했다.

도는 수산 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상환 연기 176어가 510억원, 이자 감면 202어가 24억원이다.

도는 양식 어업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굴과 홍합 등 패류 양식 어가에 대해 3차 복구를 추진 중이다.

다음 달 초 심의를 거쳐 복구 계획을 확정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남도 해역은 지난 7월 11일 고수온 예비특보를 시작으로 총 62일간 고수온 특보가 유지돼 어류, 멍게, 굴 등 7개 품종에 66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송진영 도 수산정책과장은 "피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2차 복구를 추진했다"며 "3차 복구도 신속히 진행해 피해 어가가 복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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