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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채 창원시의원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보편적 지원 필요”경제복지여성위 본예산 심사 중 ‘기준 완화’ 제안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11.29 16:37
  • 댓글 1
홍용채 창원시의원이 예산 심사 중 제안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지난 28일 열린 복지여성보건국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창원시는 지난 9월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사업을 시작했다. 같은 달 기준 4명이 지원을 받았다. 

사업은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해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손주가 2명이면 월 30만 원, 3명은 월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홍 의원은 “현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5개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인데,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24개월 미만이나 35개월 이상 아이들 중에도 조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냐는 취지다. 

이에 홍 의원은 “수당 지급액을 조정하더라도 저출생 문제 극복 차원에서 더욱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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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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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하 2024-12-04 18:18:15

    창원시에서 시행 첫 달 기준 4명만 지원 받았다고 하니, 의아하네요.
    기사 내용처럼 기준이 까다로운 건지 홍보가 덜된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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