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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현 창원시의원 “감계복지센터 시설 이용에 불편함 없애야 ”‘여성안심택배’ 추가 설치로 택배기사 사칭 범죄율 감소 필요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11.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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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현 창원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28일 제139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서 예비심사에서 감계복지센터 시설 이용과 여성안심택배함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권 의원은 먼저 감계복지센터 시설 이용에 관해 질의했다. 
감계복지센터(입장료 3억4,440만원)와 진동종합복지타운 (입장료 3억8,445만원)를 비교해보면 진동종합복지타운의 입장료 수입이 더 많다. 

마산 진동면의 인구는 1만1,574명으로 창원시 북면의 인구 4만2,976명보다 적지만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진동종합복지타운의 규모도 3배 이상 차이가 나서 입장료 수입이 더 많다. 

권 의원은 “북면의 인구가 진동면보다 더 많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감계복지센터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인프라 이용에 불편함을 증가해 시설 보수·개선과 주차장 공간 확보 등 각별히 신경 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안심택배함 운영’에 대해 언급했다.

권 의원은 “2021년 설치 이후 2만1,000건의 누적된 실적을 근거로 창원시에 여성안심택배함 추가 설치를 추진해 택배기사 사칭 범죄율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해당 서비스는 창원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여성이 붙어있어서 1인 가구, 노약자 등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처럼 안심택배함으로 명칭 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안심택배함’은 여성뿐 아니라 1인 가구, 노약자 등 범죄에 노출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 택배기사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직접 택배기사를 대면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다양한 지정장소 선택을 통해 택배 수령의 불편함까지 해소한 언택트(비대면) 장점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다. 

오는 29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해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5개구청, 3개보건소)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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