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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캠페인 실시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2.02.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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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경남 사천시는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사천시는 오는 9일 오후 4시부터 사천초등학교 앞 등 사천읍 일원에서 사천경찰서, 사천교육지원청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며 이달 말까지 안전 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7일 사천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25일 서울에서 7세 아이가 학원 차량 뒷바퀴에 깔려 숨지고, 지난 2일에도 대구에서 3세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합차에 숨지는 등 도로교통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최고 7만원 부과되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광각 실외 후사경'을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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