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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대상은 지난해 7~8월 3차 정기접종 후 보강접종이 필요한 소, 돼지(웅돈), 염소, 사슴이며, 초기 접종이 필요한 새끼 가축도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은 시의 백신공급에 따라 소(사육규모 50두 이상), 돼지, 염소, 사슴농가는 자가 접종 방침이며,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가 원할 때에 공수의사를 활용해 접종지원팀을 운영 접종할 계획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 예방접종이 최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접종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구제역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명령에 따라 농장주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해 예방 접종을 실시한 후 접종상황을 기록관리 해야 하고 출하 및 도축 시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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