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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은 '조국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 선고2019년 12월 검찰 기소 5년만···1·2심은 징역 2년 실형 선고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11.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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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2심 확정시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파기되면 '진행형'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대법원 판단이 조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을 가르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1·2심에서 혐의의 주요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또 대법원에서 1·2심처럼 징역형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조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다.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되기에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재상고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 대표 측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경우뿐 아니라 검찰 측 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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