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지난 1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창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신청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날부터 계산한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당초 구속 기간은 23일까지였으나 이번에 연장되면서 다음 달 3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명씨 측은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명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