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진해 웅동1지구 소송 패소한 창원시 "항소" vs 경남도 "항소 포기해야"경남개발공사는 취소 처분 수용···행정기관 간 '불협화음'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11.22 17:57
  • 댓글 0
골프장만 들어선 창원시 진해구 웅동 1지구 전경.

창원시, 시행자 자격 상실 시 민간사업자 확정투자비 배상 등 문제 우려
경남도 "실익도 없는 항소로 겪게 될 도민과 시민 피해는 창원시가 책임져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유지와 관련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실익도 없는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촉구해 행정기관 간 상반된 모습이 연출돼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창원시는 이날 부산지방법원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1심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패소 판결을 받은 시는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다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는 시행자 지위를 상실할 경우,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확정투자비 등으로 재정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의 이번 항소 제기로 시행자 자격 다툼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한번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도 녹록지 않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두고 창원시가 앞서 신청해 인용된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12월 7일)까지다.

따라서, 오는 12월 8일부터는 경자청 처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날짜부터 창원시는 시행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행자 자격 상실 시 민간사업자와의 기존 협약은 해지되고, 협약상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6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확정투자비를 물어줘야 한다.

확정투자비 규모가 2천억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창원시, 공동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간 첨예한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집행정지 신청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항소로 겪게 될 도민과 시민 피해는 창원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또 "창원시는 사업 정상화는 외면하고,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만 조성·운영하고 당초 협약했던 호텔·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은 조성하지 않자 사업 파행 책임을 물어 지난해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가진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취소 처분을 수용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지난해 5월 취소 처분 무효화를 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5월 제기했고, 지난 7일 패소했다.

법원은 사업 지연에 대한 창원시 귀책 사유 등이 분명해 경자청 처분이 적법하고 창원시에 예상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1지구는 부산신항 조성과정에서 준설토로 바다를 메워 만든 땅(225만㎡)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다.

경자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승인권자, 창원시·경남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 진해오션리조트는 개발사업자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종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