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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탈락땐 불출마' 자필서약 받아탈락시 무소속 출마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인 압박 효과 노린 것
  • 정종민 기자
  • 승인 2012.02.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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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6일 4ㆍ11총선 공천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공천 신청자들로부터 공천 탈락 때 승복하겠다는 자필 서약을 받고 있다.

과거 공천신청 때에도 `당의 결정에 절대 승복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낙천할 경우 행보를 포함해 본인의 각오를 자필로 적어달라'는 칸이 서약서 하단에 추가됐다.

자필서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낙천자가 공천에 불복해 다른 당 후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인 압박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정홍원 공천위원장의 아이디어로 알려진 `낙천 시 행보' 자필 기재는 정치적으로 낙천자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공천위는 그밖에 본인과 가족의 이중국적ㆍ위장전입ㆍ병역면제ㆍ이혼ㆍ재혼ㆍ성희롱 구설ㆍ해외골프여행 여부, 장기기증 서약 등 봉사ㆍ기부활동 여부 등 140개 항목에 대해 자기검증 진술서를 제출하고, 공천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도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다.

공천신청은 오는 10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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