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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장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 고소이유다.
김 의원은 고소장에서 지난달 30일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 단체 정기총회장에 같이 참석한 상태에서, 김 전 시장이 자신의 인사에 답례를 하지 않은 채 "진해를 팔아먹은 ×한테 인사를 왜 받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장 측의 한 관계자는 "그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개인감정이 아니라 창원시와 통합된 뒤 홀대받고 있는 진해주민들의 입장을 이야기 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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