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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비리' 결국 수사기관 몫으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지시 따라 사법처리 수순 돌입
  • 장기영 기자
  • 승인 2012.02.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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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연 축구협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축구팬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대한체육회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지시하고, 축구협회가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축구협회 비리'는 결국 사법기관의 수사로 결판나게 됐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비리직원 퇴직 위로금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두 기관의 주장이 엇갈렸다.

대한체육회는 닷새 동안의 특정 감사 결과 축구협회의 비리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먼저, 비리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해 협회 정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혐박 혐의도 포착됐다.
회계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회 간부를 협박해 거액의 위로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비밀 유지 대가로 합의한 각서도 확보됐다.
대한체육회 최종준 사무총장은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증거 서류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그에 관한 내용도 수사가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체육회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조중연 축구협회장은 머리 숙여 사죄했다.
그러면서도 비리 직원과 김진국 전 전무가 작성했다는 각서의 성격과 관련해 세간의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축구협회 조중연 회장은 "김진국 전무는 회계직원이 나가자 은행에서 하던 의미의 (비밀유지) 각서를 주고받은 걸로 판단된다"며 "회계 담당자가 퇴사할 때 요구하는 통상적인 비밀 유지 각서일 뿐"이라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축구협회는 체육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지급한 퇴직 위로금을 환수하고 퇴사한 회계 담당 직원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진국 전 전무 고소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중연 회장은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 절차상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추가 비리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장기영 기자  j3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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