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박완수)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조기호 창원시제1부시장은 3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차관실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다수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시범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각 보험공단이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최대 1/2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2월부터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관내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1만 3,200여 명이 15억원 정도의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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