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무처 노동조합(위원장 유제원)이 미래희망연대와 합당을 추진하면서 증여세를 대납하기로 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사무처노조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이 2010년 전당대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장기간 진행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채무 승계(당시 13억, 현재 약 29억)에 대한 법적 논란 때문이다"면서 "미래연합의 채무 가운데 벌금에서 비롯된 ‘증여세’는 정치자금으로 납부할 수 없는 사적경비로써, 채무 승계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중앙당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현재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면서도 "이와 같이 법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성급히 합당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무처 노조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국민혈세인 국고보조금과 당원이 낸 소중한 당비로 불법행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합당 이전에 국민과 당원에게 증여세 대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해야 했다. 당 지도부가 이런 점을 간과한 것은 소통부재의 단면을 스스로 드러낸 결과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보수대연합이라는 대의명분을 살리고 국민으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는 채무 승계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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