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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고대 의대생 항소심도 전원 실형
  • 장기영 기자
  • 승인 2012.02.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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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 모두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 모씨에게 징역 2년6월, 한 모씨와 배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배 씨의 경우 추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초 경찰 진술과 고대 양성평등센터에 직접 써서 낸 진술서, 다른 동기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해 5월 동기 여학생 A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가해 학생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장기영 기자  j3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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