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종길)는 오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를 통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건축물의 소방시설 점검 등에 치중됐던 소방관서의 소방검사제도가 세무조사와 유사한 성격의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변경돼 건물주 등 관계인의 자율방화능력 및 소방안전 관리상태 등을 특별조사하게 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법적으로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며, 노인과 어린이 등 피난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초기 진화와 자동화재 신고가 가능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은 “법령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소방본부는 또한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정월대보름 대비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 등에 의한 화재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진압 등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추기 위해 읍면동 지역별로 실시하는 정월대보름 행사장 20여 곳에 소방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요원 및 소방차량을 배치해 안전확보와 화재예방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관내 4개소에 소방차량을 전진 배치하고, 화재취약지역 14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순찰을 실시하며, 아울러 의용소방대원 1100여 명을 동원해 달집태우기·폭죽·쥐불놀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 및 소방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원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와 관련해 ▲어린이들의 라이터소지·폭죽놀이·깡통놀이 금지지도 ▲입산 시 성냥·담배 등 인화성물질 소지금지 ▲달집태우기 등 전통문화행사 시 화기취급에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춘호 기자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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