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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ㆍ전문가 참여 '공개감사' 확대청탁등록시스템ㆍ직능별 명예감사관 확대 운영ㆍ청렴한 창원세상 홈페이지 구축
  • 이환수 기자
  • 승인 2012.01.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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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012년 새로운 감사시책으로 마련해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청렴시책은 ▲청탁등록시스템 ▲직능별 명예감사관 확대 ▲‘청렴한 창원세상’ 홈페이지 구축 등이다.

‘청탁등록시스템’이란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내부 공직자에게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면제 등 선의의 공직자로 보호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은 공사관리,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위생·환경지도 단속 등 청렴도 취약업무, 민원발생 많은 업무 등 부패가 많이 발생했거나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업무가 주요 대상이 된다.

시는 학연, 혈연, 지연을 통한 시민들의 청탁도 신고대상이 된다고 밝히면서, 시민의 청탁 안하기 홍보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전문가 명예감사관 확대 운영’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역내 각종 전문기관이나 직능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한다는 시책이다.

즉,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등 시민의 입장에서 부실공사, 환경오염, 부정식품, 위험시설, 다중시설 안전대책 등 시정에 대해 감시활동에 참여해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안이다.

시는 명예감사관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월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명예감사관의 참여활동 및 감사활동 사례 등을 통해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청렴한 창원세상’ 홈페이지

청렴상담하기, 감사결과 공개, 행동강령 이해, 클린신고센터 등의 콘텐츠로 구성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불편사항 신고 및 감시를 통한 다양한 의견 제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기존 공무원들만의 부패방지와 청렴의무 시책에서 더 나아가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책을 마련해 민관이 상호 부당한 청탁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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