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포항=이준형기자]민주통합당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포항시는 야당의 현수막 게시물을 한두번도 아니고 벌써 수차례나 철거했다"며 "더 이상 정당법에 보장된 활동 탄압을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정당법 제 37조2항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포항에서는 왜 보장받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포항시는 야당의 정당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허 위원장은 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도심을 가보면 정당이 정책을 홍보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현수막이 즐비하다"면서 "포항시는 설 명절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단체와 정당의 현수막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유독 민주통합당에서 설치한 현수막만 게시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철거하는 근거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야당이 게시한 현수막은 정당법에 보장된 정치행위와 달리 불법 게시물 옥외 광고 설치법에 따라 철거한 것으로 정치 탄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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