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승진한 소방공무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경남소방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남도소방본부 인사비리를 수사하는 창원지검 특수부는 30일 심사로 승진한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경남도소방본부장 정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경남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0년 사이 심사를 통해 소방위(7급)에서 소방경(6급)으로 승진을 한 공무원들로부터 1명당 50만원~200여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이런 방법으로 부하 직원들로부터 받은 돈은 2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열린다.
임춘호 기자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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