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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NK 본사·대표자택 등 8곳 압수수색감사원 "김은석, 다이아매장량 허위 알고도 보도자료 배포"
  • 정종민 기자
  • 승인 2012.01.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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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26일 CNK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상자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검찰이 CNK 본사와 대표 자택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CNK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회사 오덕균(46) 대표와 CNK 고문이던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해 관련자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CNK 본사와 오 대표 자택 등 모두 8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 및 통보로 시작된 이번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증선위를 개최해 조 전 실장을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고, 오 대표와 오씨의 처형인 CNK 이사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CNK 주가 조작 의혹' 감사 결과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의 주도로 외교통상부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배포, 결과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고 특혜 의혹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는 지난 2010년 12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최소 4억2천 캐럿이고 이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충남대 탐사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게 했다. 자신이 직접 브리핑도 했다.

하지만 김 대사는 4억2천 캐럿이라는 추정 매장량이 CNK의 자체 탐사 결과에 불과하고 추가 발파 결과도 추정량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전 카메룬대사에게 UNDP(유엔개발계획) 자료를 문의해 UNDP 조사 결과가 4억2천 캐럿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충남대 탐사팀이 CNK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지만 보도자료 배포를 강행한 것.

실제로 감사원 확인 결과 UNDP 조사는 부존 가능성만 언급한 것이었고 충남대의 경우 2008년 6월 CNK와 연구 용역 계약을 맺긴 했으나 책임교수가 사망하면서 연구비를 전액 반납했다.

물론 CNK의 자체 탐사 결과도 소하천 유역의 접근 가능한 지역만 현장 실측하고 경제적 회수가 가능한 역암층 깊이 등을 임의로 추정,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김 대사는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이던 지난 2008년 12월 CNK 오덕균 대표를 처음 만난 뒤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을 적극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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