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경남은행, ‘경남 국회의원 당선 기원 통장’ 출시선관위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제사고신고 수수료 면제
  • 이환수 기자
  • 승인 2012.01.26 17:58
  • 댓글 0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경남지역 총선 입후보자들의 선거자금 모금과 관리 지원을 위해 ‘경남 국회의원 당선기원 통장’을 출시했다.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2012년 4월 11일 예정) 입후보자 및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경남 국회의원 당선기원 통장은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 마감일(2012년 5월 11일)까지 선거비용 예금거래내역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등, 선관위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제사고신고 수수료가 없다.

또 영업점 창구 송금수수료·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수수료·인터넷/텔레/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도 횟수에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된다.

게다가 선거비용 지출이 다수인에 의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출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KNB당선 체크카드’를 복수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KNB당선 체크카드는 가맹점 이용금액의 0.5%를 TOP포인트 적립과 함께 바로알림서비스(SMS)가 무료 제공된다.

경남은행 김종식 수신기획부장은 “‘경남 국회의원 당선기원 통장’은 각종 제증명서 발급서비스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통장상품이다”며 “선관위가 규정한 법정 선거비용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해야만 한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환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