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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합시다"정동영 의원, 박근혜 위원장 등 여야 의원 전원에 공개서한 보내
  • 정종민 기자
  • 승인 2012.01.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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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은 25일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모두에게 '용산참사방지법 -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석방과 관련해 결단과 협조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정 의원은 공개서한을 통해 "1월 20일 3주기를 맞이한 용산참사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다"면서 "정치의 본령은 피맺힌 한을 안고 고통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소한 혹한에 거리로 쫓겨나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를 위해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은 물론, 이처럼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용산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빚을 갚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18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국민 누구도 18대 국회를 성공한 국회라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을 위해 정치가 작동해야할 이 때, '강제퇴거금지법 제정'과 '구속 철거민 석방'은 여와 야를 떠나 모두가 합심해서 만들어 가야 할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009년 용산참사해결을 위한 '인간, 진실, 치유를 위한 3대 입법'을 약속했으며, 진실을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치유를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인 공권력에 의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법률 제정안에 이어 지난 18일 여야 국회의원 32명과 함께 인간을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인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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