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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강 시도ㆍ손전화기 휴대 '전시범죄'로 처벌"좋은 벗들, "30kg 이상 식량 가지고 다니면 무조건 전량 몰수" 전해
  • 장기영 기자
  • 승인 2012.01.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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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앙당은 국경연선지역의 경우, 도당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서거 애도 기한을 100일로 정하고, 그 안에 도강을 시도하거나 손전화기를 사용하면 전시범죄로 다스리겠다"는 지시문을 내렸다.

북한 소식지 '좋은벗들'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1월 12일부터는 한 사람당 30kg 이상 되는 식량을 가지고 다닐 때에는 무조건 전량 몰수하기로 한다"는 통지문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식량 장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냐며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강연을 들은 주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고 보도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이 모였다 하면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드는 법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얼마나 모질게 달고 쥐고 볶는지, 날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빨리 정책이 바뀌어서 중국처럼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인용해 전했다.

장기영 기자  j3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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