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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 '정치자금법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정치 활동용 사무실·오피스텔 비용 제공받은 혐의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8.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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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경남선관위 수사의뢰 후 1년 만···조 부시장은 혐의 부인

S-BRT관련 기자회견하는 조명래 제2부시장,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정치 활동용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 비용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조 부시장에 대한 사전선거운동과 사전수뢰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를 받은 지 약 1년 만이다.

조 부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정치 활동용 사무실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개인 오피스텔 비용을 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를 받는다.

조 부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부시장이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이 부분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달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된 조명래 제2부시장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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