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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획일적 인구기준으로 특례시 지위상실 없어야”행안부장관 향해 "특례시 지원법 제정 과정서 창원시 특성 감안할 것" 주문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7.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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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종양,국회의원.

"특례시에 실질적 기획 권한 사무 이양을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강조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최근 인구감소 추세로 인해 창원시의 특례시 지위 상실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획일적인 인구 기준 때문에 특례시 지위가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행안부가 추진 중인 이번(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 같은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창원시는 현재 4개 특례시 가운데 다른 특례시와 달리,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이면서 인접 3개 도시가 통합해 만들어진 도시임에도 최근 인구감소 추세로 지역의 불안이 크다"면서 “이러한 지역적 차이와 특성을 감안해 획일적인 인구 기준에 따라 이미 지정된 특례시가 지위를 상실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그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이번 추진 과정에서 특례시 제도와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잘 살펴가겠다”고 답변했다 .

김 의원은 이어 “실효성 있는 특례시 지원법을 제정하려면, 특례시 다운 권한 강화를 위해 사소한 집행 사무 위주가 아닌 실질적 기획 권한 사무 이양을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행정 · 재정적 특별 지원이 특례시 지원의 주된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총괄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을 결정할 의사결정기구에 당사자인 특례시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장관은 “법 제정을 위한 TF 회의를 비롯한 추진 과정에서 그러한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해 차질없이 법 제정을 추진해가겠다”고 화답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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