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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창원형사부 재판이 열린 법정동.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지만 일부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심문없이 향후 일정만 결정하고 마무리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김창용·강명선 판사)는 10일 오후 315호 법정에서 홍 시장과 다른 관련자 2명이 출석한 가운데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 3명이 출석해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 증인인 A모씨만 출석했고, 다른 증인 2명은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2명이 불출석해 A모씨만 단독 심문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공판을 종료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날 심문 예정이던 증인 3명에다 다른 증인 5명을 포함해 다음 공판 때 심문하기로 했다.
홍 시장의 다음 공판은 ▲7월 24일 오후 2시~6시 ▲8월 23일 오전 10시~12시 ▲8월 28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6시에 연이어 열린다.
당초 7월 17일 열리려던 3차 공판은 시간적으로 증인 출석 송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열지 않기로 했다.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캠프 최아무개 총괄선거대채본부장과 공모해 경선에 나서려던 이아무개씨한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 대해 무죄, B씨는 징역 6개월,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목해 항소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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