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마산동부경찰서와 진해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마산부림시장, 진해경화시장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16일부터 평일에도 시장 주변 도로에 차량당 1시간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용하는 2개시장 주변 도로는 공휴일과 명절 때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평일 주.정차 확대 방침에 따라 연중 주.정차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주.정차 허용지역을 보면 ▲마산부림시장 옆 도로(3.15대로)는 부림지하상가 입구에서 창동 1001안경점까지 상행선 220m 구간 ▲진해경화시장 옆 도로(진해대로)는 화신공업사에서 석동주유소까지 상행선 400m로 이용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종전과 같이 단속하게 된다.
허용 시간대는 ▲마산부림시장이 09:00~17:00, 20:00~익일 07시까지 ▲진해경화시장은 8:00~19:00까지이다.
주차금지 시간은 ▲마산부림시장이 출퇴근 시간인 07:00~09:00, 17:00~20:00시
까지 ▲진해경화시장은 19:00~익일 08:00까지이다.
주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30분 범위내에서 전통시장 물품구매 또는 이용 영수증 확인 등을 통해 융통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허용시간 경과시에는 견인조치 등 경고와 함께 경찰과 합동하여 단속하게 된다.
시는 평일 주.정차 확대 추진 홍보를 위해 시점과 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걸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아울러 홍보 전단을 제작해 수시로 홍보하고, 근무자에게는 근무복과 모자 등을 착용하게 하여 근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평일 주정차 확대 추진계획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주관하는 전국 78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2012년 3월까지의 시행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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