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대응매뉴얼엔 금속화재 시 팽창질석 · 팽창진주암 등으로 화재진압 명시
전국 3,576 곳의 소방관서에 팽창질석 4,849 포만 보유
팽창진주암은 광주 · 대전 · 경기 제외 다른 곳은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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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양 국회의원.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리튬배터리 공장의 화재 사건을 통해 리튬 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장비가 없어 마른모래 ,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의 소화약제로 화재를 진압하라는 소방청 대응매뉴얼이 논란인 가운데, 전국 소방관서에 금속화재 현장대응을 위한 소화약제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소방관서 금속화재 대응 소화약제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76 곳의 소방관서에 ▲마른모래 6,022 포 ▲팽창질석 4,849 포 ▲팽창진주암 28 포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
이 중 마른모래는 수분관리가 어려워 금속화재 소화약제로 활용하기보다는 동절기 제설 및 미끄럼방지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팽창질석 보유현황을 보면 ▲경북 1,073 포 ▲충북 757 포 ▲경기 703 포 ▲전남 658 포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 ▲경남 91 포 ▲서울 90 포 ▲전북 42 포 ▲세종 41 포 ▲인천 24 포 ▲광주 18 포 순으로 적게 보유하고 있다 .
팽창진주암의 경우 ▲광주 19 포 ▲경기 6 포 ▲대전 3 포를 제외하고, 전국 소방관서 대부분이 전혀 보유를 하지 않고 있다 .
강원도, 제주도의 경우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 금속화재 대응 소화약제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
한편, 소방청 ‘금속화재 대응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리튬과 같은 금속화재의 경우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 등 건조사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라고 명시돼 있다.
김종양 의원은 “소방청 대응매뉴얼에도 금속화재 시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 등으로 화재를 진압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소방관서에 관련 소화약제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어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앞으로 금속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방청은 금속화재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약제를 조속히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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