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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 채취자 안내 실시송이·능이·기타식용버섯 양여에 따라 채취자 안내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4.07.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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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장(소장 김호근)는 영덕로하스수산식품센터 2층 대강당에서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양여 절차 및 서류 등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병해충 예찰 등) 등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외 82개 마을 약 8,000ha에서 송이 3,700kg, 능이 1,700kg, 기타버섯류 370kg,가량을 신청했다.

김호근 소장은 “무상양여 제도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된 주민에 한해서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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