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핫클릭
창원특례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파크골프장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체육시설 개방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7.02 04:13
  • 댓글 0
창원특례시 청사 전경.

시설 관리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창원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 
향후 1년간 창원시민에 한해 파크골프장 사용료 무료(유예)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달 28일 창원시의회 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1일부터 대산면·북면장애인파크골프장(이하 ‘파크골프장’) 정상화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하천(낙동강) 유역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창원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에 위탁되어 소속 회원만 사용하는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정상화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협회는 지난 4월 2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시 행정지도 사항을 수용하는 데 뜻을 모았으며, 이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연결됐다.

앞으로 시는 파크골프장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에는 하천법 등 현행법령에 따라 국유재산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창원시설공단에서, 공유재산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창원시설공단 또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1년간 파크골프장 사용료 조항을 유예하도록 해 창원시민에 한해 한시적 무료로 운영하게 된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을 완전히 정상화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파크골프장을 시민 중심 공공 체육시설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종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