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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 8월 23일 선고···쟁점은?검찰, 1심 '백지 구형' 뒤집고 "박종우 항소 기각해 달라"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6.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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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이 2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출석하고 있다.

변호인 측 "채증법칙 위반에 따른 법리오해···돈 받았다는 A씨 진술 신빙성 의심"
박종우 시장 "부덕으로 죄송···꼼꼼하게 검토해 상처받은 거제시민 치료해 달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항소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피고인의)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1심에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했던 검찰 판단이 2심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원심이 판단한 대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박종우 시장의 변호인은 ▲선관위의 피조사자 문답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반에 따른 법리오해 ▲돈을 받았다는 A씨의 계속된 진술 번복에 따른 신빙성 의심 ▲돈을 전달했다는 B씨의 약물 복용에 따른 불안정적인 인지상태 악용한 대답 유도 등에 따른 대화녹취록 증거 불인정 ▲A씨에 대한 정치인의 조력 의심 등을 이유로 원심파기와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28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4차)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이 되기 위해 2021년 하반기에 측근 B(30대)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A(30대)씨 등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지난해 11월 선고 공판에서 2021년 7월 박 시장(당시 거제축협 조합장)이 조합장실에서 B씨를 통해 A씨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1,300만 원 중 2가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박 시장이 조합장실에서 돈다발을 꺼내 B씨에게 건넸고, 같은 날 A씨에게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는 A씨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SNS 홍보팀원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인터넷 게시 관련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즉각 항소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3차례의 공판을 거쳐 이날 결심공판(4차)에 이른 것이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40분 가까운 최후 변론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았던 검찰은 "증거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짤막한 최후 의견을 구하는데 그쳤다.

이날 법정에서 제기된 논점을 정리해 본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2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출석하고 있다.

◈ 피조사자 문답과정서 채증법칙 위반

재판장은 공판 시작과 함께 "(항소이유에)선관위 조사과정서 진술거부권이 고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 측에서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 측이 항소이유 요지에 선관위 작성 문답서에 법리오해 여지가 있다고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 측은 이날 "피조사자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데도 1심에서 법리오해를 했다"고 변론했다. 
대법원 판결 사례까지 제시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항소심의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박 시장은 상고할 것으로 보이며 법리적용을 심리하는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검찰에 조사과정의 고지여부 자료를 요구한 것도 이를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돈을 받았다는 A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

박 시장 변호인은 "A씨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전혀 합리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의도하에 허위진술 가능성도 배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시마다 돈을 꺼낸 위치와 금고 위치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박 시장이 B씨에게 돈다발을 줬다는 당시 조합장실에서의 이동 동선 동영상까지 제작해 상영했다.

"A씨가 첫 조사에서 금고 위치 그림까지 그렸지만 맞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 진술에서는 금고에서 돈다발을 꺼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답변한 점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A씨가 B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장소도 정확하지 않은데다 항소심에서 승용차 조수석에서 받았다고 진술했다"면서 "그러면서도 운전석 바로 옆에 앉았다는 A씨가 사람이 돈을 세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재판장은 동영상을 본 뒤 "A씨가 박 시장 책상에서 서있던 위치가 박 시장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정확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변호인은 제작 오류를 일부 수긍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월 B씨와 B씨 부친의 통화 녹취록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B씨가 박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제시장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고자 B씨를 통해 A씨에게 SNS 홍보활동 등의 대가로 300만원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B씨는 지인과 모친에게서 각각 300만원, 1,000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치인의 조력

박 시장 변호인은 "A씨가 B씨와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 정치인 C씨 정책연구소 밴드에 가입했고,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했다"며 "B씨와 결별 후 선관위에 신고하는 시점에 C정치인과 30여회의 전화 및 문자를 주고 받은 점, 받은 돈을 반환할 때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 촬영 파일을 언론에 흘린 점 등을 비춰 볼 때 조력을 받아 계획적으로 사건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정치인 개입을 주장했다.

여기에다 "A씨는 대항범 지위에 있는데 공범자들은 죄를 분담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처음에는 선거 SNS홍보 대가로 받았다고 진술 했다가,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니까 데이트 비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죄를 경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특히 "원심 재판부가 편향된 자세를 보이며 판결을 했다"면서 "금원을 준 자와 받은 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진술만 존재하고 있는데, A씨의 진술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배척하는 판결을 했다"고 몰아부치기도 했다.

◈ 인척 B씨의 인지상태

변호인 측은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B씨가 수면제(졸피렘)를 계속 복용하면서 정상적인 인지상태가 아니었다"면서 "A씨가 B씨의 상태를 악용해 대답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에 돈을 받았는지 말을 하지 않았으며 액수와 출처도 정확히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화녹취록도 정상적 인지능력 없는 상태의 녹취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지난 2월 1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사진

박 시장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박종우 시장)은 건설업을 하면서 축협 조합장을 지낸 뒤 거제시장에 당선돼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시장 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면서 "믿을 수 없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깊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종우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저의 부덕으로 거제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이 사건은)많은 양의 수사기록이 있는 것으로, 꼼꼼하게 검토해 정말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축합조합장에서 거제시장으로 당선돼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면서 "남은 2년도 봉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재판으로 인해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자존심을 상실했다. (재판부가)치료해 달라"면서 "(시민들에게)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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