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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7월부터 손주돌봄수당 · 난자냉동시술비 지원아동 돌보는 조부모 대상 월 20~ 40만원 1년간 지원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6.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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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저출산 극복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손주돌봄 지원사업과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손주돌봄 지원사업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 손주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의 24~35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후 대상으로 선정되면 양질의 돌봄을 위해 온라인 교육(4시간)을 사전에 이수해야 하며, 조부모는 타 주소지에 거주해도 신청가능하나 부모와 아동은 창원시 내 거주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에서 양육권자인 부모가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20만원, 2명은 월 30만원, 3명은 월 4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월 31일 정영식 범한그룹 회장(가운데) 등 기업체대표, 여성단체, 노조 등과 함께 「다둥이 다함께 키움」 협약식을 가졌다.

◈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창원형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은 평균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난임 발생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경남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의 미혼여성으로 본인의 중위소득 180% 이하, AMH(난소기능검사) 1.5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20대 중에서도 난소종양관련 질환 또는 항암치료 등으로 AMH검사결과 1.0 미만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난자냉동 시술비는 본인부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지원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선착순 10명까지 지원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다양한 지원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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