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4·10 총선 당시 서일준 의원 출범식 모습. /당시 서일준 의원 후보 캠프 제공. |
선관위, 4·10 총선서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혐의로 고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지난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 거제 지역구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재선)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변호사를 대동한 채 거제경찰서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서 의원은 4·10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서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공식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선거활동을 한 부분에 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이 외에는 후원회나 연구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본인 국회의원 사무실 외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서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서 의원 조사에서 선관위 고발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참고인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서 의원에 대한 추가소환도 가능할 수 있다.
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검찰 송치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지에 대해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에 선출됐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