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창원지법 진주지원. |
[시사코리아저널=박일우 기자]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김길수 경남 진주문화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부(정치훈 부장판사)는 김일석 전 진주문화원 이사가 제기한 '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당선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 전 이사는 제14대 진주문화원 원장·임원 선거에서 투표인 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발견됐다며 2021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 투표인 수 1,930명에 비해 58장이 많은 1,988장이 나오면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김 문화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박일우 기자 gwerpark@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