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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길수 진주문화원장 당선 무효 판결2021년 선거 때 투표인 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발견돼
  • 박일우 기자
  • 승인 2024.06.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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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시사코리아저널=박일우 기자]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김길수 경남 진주문화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부(정치훈 부장판사)는 김일석 전 진주문화원 이사가 제기한 '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당선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 전 이사는 제14대 진주문화원 원장·임원 선거에서 투표인 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발견됐다며 2021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 투표인 수 1,930명에 비해 58장이 많은 1,988장이 나오면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김 문화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박일우 기자  gwerpa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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