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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남도의원,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가업승계’ 등 우대 조항 마련‘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6.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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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및 ESG 경영 기업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기를 기대

김일수 경남도의원(거창2)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김일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거창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가업승계기업 또는 ESG경영 등을 실천하는 기업들을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해 도내에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형성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가업승계’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우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지속성 유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가업승계와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와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토대로 도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함으로써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제41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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