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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실질적 특례 담은 특별법 제정 절실”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 상반기 정기회의 참석···감사도시에 선출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6.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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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13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3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 3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 및 인구 100만이 넘어 준회원 자격으로 참석한 화성시와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특례시가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를 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행하는 특별법 제정에 특례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13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법안 마련을 서두르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4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으로 수원, 감사도시로 창원을 선출했다.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가 준회원으로 정식 가입해 향후 특례시 권한 확보에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13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 기대된다”며 “기획 권한의 이양과 특례시 도시 규모를 고려한 재정지원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 실질적인 권한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앞으로 5개 시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 중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13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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