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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피싱 문자 주의과태료 부과는 우편 통지로만
  • 박일우 기자
  • 승인 2024.06.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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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박일우 기자] 산청군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피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산청군에 따르면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혹은 쓰레기분류 오류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확인하라”는 문자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 문자는 관공서를 사칭한 스미싱으로 문자에 연결된 링크를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유출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공문과 고지서를 첨부한 우편 통지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피싱 문자를 받으면 문자 내 링크를 절대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군청 환경위생과(055-970-7163~4)에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스미싱 범죄는 경찰서(112), 불법스팸대응센터(118),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110)로 신고하면 된다.

박일우 기자  gwerpa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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